포닥 2년차 학교 tax status review를 통한 세금 공제
미국에서는 [주 세금] 및 [연방 세금] 2가지 세금이 있고, 이 금액이 매우 크다. (시카고 기준 총 20% 정도인 듯하다.) https://www.bostonkorea.com/bostoninfo.php?mode=view&bookid=10&num=96 나는 2023년 3월 16일부터 시카고에서 포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2023년 2월 28일에 미국에 입국하였다. 작년에는 급여가 너무 작아 학교 행정직원에게 물어보니 세금공제를 신청해야 했고, 학교 세금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업로드하고 5월 4일에 tax status review를 진행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 (3~4월 세금은 돌려받았고, 5월부터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다.) 각종 자료의 경우는 SSN 번호, i94 번호..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