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2년차 학교 tax status review를 통한 세금 공제

2024. 1. 19. 23:47뚝딱이의 일상/미국생활

  1. 미국에서는 [주 세금] 및 [연방 세금] 2가지 세금이 있고, 이 금액이 매우 크다. (시카고 기준 총 20% 정도인 듯하다.)
    https://www.bostonkorea.com/bostoninfo.php?mode=view&bookid=10&num=96
  2. 나는 2023년 3월 16일부터 시카고에서 포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2023년 2월 28일에 미국에 입국하였다.
  3. 작년에는 급여가 너무 작아 학교 행정직원에게 물어보니 세금공제를 신청해야 했고, 학교 세금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업로드하고 5월 4일에 tax status review를 진행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
    (3~4월 세금은 돌려받았고, 5월부터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다.)
  4. 각종 자료의 경우는 SSN 번호, i94 번호, 주소 등이었고, 간단한 것이지만 미국에 와서야 준비할 수 있었다. 학교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tax review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와 같은  정보들은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5. 2024년이 되자 다시 너무 작은 급여가 입금되기 시작했다. 월 당 $4065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3377 정도만이 들어옴. 이를 통해 지난번 세금 공제가 2024년이 시작하며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17% 정도가 세금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6. 행정직원에게 부탁하여 tax review를 받음. 1월 중순에 학교 급여 시스템에 접속하였고, 2월에 tax review 예약을 할 수 있었음. tax review는 어느 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는 5월에 진행했었음.)
  7. Tax review에는 SSN 사본, 여권 id 페이지, 여권 visa 페이지, I94, offer letter, DS2019를 제출했다.
  8. 별도로 Foreign National Tax Information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함.
  9. 2월 15일 이후 1월 혹은 1~2월 치 세금을 환급받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세금이 붙지 않은 월급을 받을 듯하다.
  10.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서인지 1042S, 1095C, W2를 별도로 제출은 하지는 않았다.

  1. 세금 공제가 되면 미국에 세금신고 (tax report)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으니까),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 세금 신고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2. 2024년에는 2023년에 대한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첫 번째 해인 2023년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음.
  3. 학교명+tax로 찾아보니 학교 사람에 대해 (학생 교직원 등) Sprintax라는 어플에 대해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 학교명 + sprintax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니 할인 코드를 찾을 수 있었다. 
  4. Sprintax에 가입을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W2 및 1042S 서류를 업로드 하였다. 1095의 경우는 C타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출할 필요가 없었음. 복잡해 보이는 절차였지만, 서류에 맞추어 하나씩 수치를 업로드하니 끝단계까지 올 수 있었음.
  5.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학교에서 받은 할인코드를 기입할 수 있었고, 최종 서류를 프린트할 수 있었음. 9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는데, 50달러 정도를 할인받았음.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 보이지만, 영주권도 없는 우리는 직접 우편으로만 보낼 수 있는 것 같음.
  6. 작년에 2개월 정도 세금낸 것이 있어서인지 500달러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