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2년차 학교 tax status review를 통한 세금 공제
2024. 1. 19. 23:47ㆍ뚝딱이의 일상/미국생활
- 미국에서는 [주 세금] 및 [연방 세금] 2가지 세금이 있고, 이 금액이 매우 크다. (시카고 기준 총 20% 정도인 듯하다.)
https://www.bostonkorea.com/bostoninfo.php?mode=view&bookid=10&num=96 - 나는 2023년 3월 16일부터 시카고에서 포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2023년 2월 28일에 미국에 입국하였다.
- 작년에는 급여가 너무 작아 학교 행정직원에게 물어보니 세금공제를 신청해야 했고, 학교 세금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업로드하고 5월 4일에 tax status review를 진행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
(3~4월 세금은 돌려받았고, 5월부터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월급을 받았다.) - 각종 자료의 경우는 SSN 번호, i94 번호, 주소 등이었고, 간단한 것이지만 미국에 와서야 준비할 수 있었다. 학교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지 않으면 tax review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와 같은 정보들은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은 듯하다.
- 2024년이 되자 다시 너무 작은 급여가 입금되기 시작했다. 월 당 $4065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3377 정도만이 들어옴. 이를 통해 지난번 세금 공제가 2024년이 시작하며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17% 정도가 세금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행정직원에게 부탁하여 tax review를 받음. 1월 중순에 학교 급여 시스템에 접속하였고, 2월에 tax review 예약을 할 수 있었음. tax review는 어느 때나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는 5월에 진행했었음.)
- Tax review에는 SSN 사본, 여권 id 페이지, 여권 visa 페이지, I94, offer letter, DS2019를 제출했다.
- 별도로 Foreign National Tax Information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함.
- 2월 15일 이후 1월 혹은 1~2월 치 세금을 환급받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세금이 붙지 않은 월급을 받을 듯하다.
-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서인지 1042S, 1095C, W2를 별도로 제출은 하지는 않았다.
- 세금 공제가 되면 미국에 세금신고 (tax report)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으니까),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 세금 신고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 2024년에는 2023년에 대한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기에 첫 번째 해인 2023년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음.
- 학교명+tax로 찾아보니 학교 사람에 대해 (학생 교직원 등) Sprintax라는 어플에 대해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 학교명 + sprintax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니 할인 코드를 찾을 수 있었다.
- Sprintax에 가입을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W2 및 1042S 서류를 업로드 하였다. 1095의 경우는 C타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출할 필요가 없었음. 복잡해 보이는 절차였지만, 서류에 맞추어 하나씩 수치를 업로드하니 끝단계까지 올 수 있었음.
- 가장 마지막 절차에 학교에서 받은 할인코드를 기입할 수 있었고, 최종 서류를 프린트할 수 있었음. 9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는데, 50달러 정도를 할인받았음.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 보이지만, 영주권도 없는 우리는 직접 우편으로만 보낼 수 있는 것 같음.
- 작년에 2개월 정도 세금낸 것이 있어서인지 500달러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
'뚝딱이의 일상 > 미국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Chicago Mitsuwa 방문 후기 (2) | 2024.03.13 |
---|---|
미국 (시카고) 식료품 마켓에 관하여 (2) | 2024.02.03 |
미국 포닥 DS2019 발급 순서 (0) | 2024.01.04 |
미국 중고차 모델 추천 (0) | 2023.11.07 |
시카고 Chocolate 마라톤 후기 (2) | 2023.11.06 |